국정감사 자료서 확인 돼 "그나마 처리된 건도 평균 335일 소요…현행법 준수해야"
  •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감사원이 감사 처분 요구 등에 대한 재심의 사건 처리 문제로 정부부처와 공무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 간 재심의 접수 처리 사례가 절반에 못미치는데다, 재심의 처리에 걸리는 기간이 11개월에 달해 해당 부처의 장관과 공무원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이용주(전남 여수갑,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이 18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감사원에 접수된 재심의 접수 건수는 617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 처리된 건은 전체의 48% 수준인 29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100여 건에 대한 재심의 사건을 접수받았다. 이 중 지난 2013년에 접수된 사건 105건 중 66건(63%), 2014년 접수된 80건 중 41건(51%)을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해 재심의 처리 건수가 절반을 채 넘기지 못했다.

    처리된 절반의 사건들 역시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재심의에 걸린 기간은 평균 335.5일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2년 47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298일이었다. 2013년에도 사건 처리에 평균 303일이 걸렸다. 1년 이상 경과한 재심의 처리 건도 12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 이용주 의원이 18일 공개한 지난 5년 간 감사원의 재심의 처리 관련 자료. ⓒ이용주 의원 측 제공
    ▲ 이용주 의원이 18일 공개한 지난 5년 간 감사원의 재심의 처리 관련 자료. ⓒ이용주 의원 측 제공

    이처럼 감사원의 늦은 대응이 정부부처와 공무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감사원법 제 36조에 따르면, 감사원으로 감사 처분을 요구받았거나 변상 판정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함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소속 장관이나 기관장 등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동법 38조에는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용주 의원은 "감사원은 현행법 규정을 준수해 재심의 행정처리가 신속하고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심의 처리에 걸리는 소요시간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지난 2016년부터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2014년 이후 청구 건수가 급증해 누적되면서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