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민간 위탁운영, 도로공사 가격결정 개입 못해 문제”
  •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가격이 높은 수수료 때문에 시중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이해찬 의원(민주당 세종시)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89개 고속도로 휴게소, 1933개의 수수료 매장 현황에 따르면 조리음식점(한식, 중식, 분식류)의 86%가 40% 이상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전체 조리음식점 468곳 중 193곳은 수수료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수료는 서천휴게소(상, 하행선)의 순두부집과 돈까스 음식점으로 수수료는 58%이다. 5000원짜리 순두부를 사먹으면 2900원이 휴게소 운영업체에게 돌아간다.

    이어 어묵, 감자, 핫바 등 즉석음식점도 수수료 40%이상이 전체의 70%이고, 커피음료점도 전체의 72%가 수수료 40% 이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직접 설치해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제3자에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도공은 민간업체와 3~5년 단위로 휴게시설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있으며 임대료는 ‘연 매출액x임대요율’로 계산하는데 평균 임대요율은 12.2%(2015년 기준)이며 2016년 휴게소 총 임대수입은 약 1761억원이다.

    문제는 도공이 휴게소의 상품가격과 수수료율 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판매상품 및 가격은 운영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휴게소 상품가격은 휴게시설에서 상품코드를 신청하면 휴게시설협회가 운영하는 상품심의위원회에서 시장조사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해 도공에 통보하고 도공이 상품코드를 등록하는 구조다.

    수수료매장의 수수료율은 민간위탁업체가 수수료매장과 자율적으로 맺고 있고 도공이 개입할 수 없다.

    현재 휴게소 수수료매장의 40~60%대 수수료율은 백화점 수수료율(30~40%)보다 높은 수준으로 위탁운영업체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수료매장 계약업체가 운영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40~60%에 달해 가격을 낮출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도공은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인 가격결정이며 공정거래법상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휴게소 위탁운영업체가 수수료매장으로 운영하면서 이들로부터 상식선 밖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은 건전한 상거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공은 위탁계약 시 조리음식점에 대해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종류별 수수료 상한을 정해 가격은 낮추고 질을 높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