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연 양 사망 의혹' 본격 수사 돌입
  • 10년 전 고(故)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기 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가 12일 경찰에 출두한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는 12일 오후 1시경 서씨를 소환해 유기 치사 및 저작권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고인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상속자인 딸 서연 양이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고, 고인의 전 재산을 갖고 있는 서해순씨가 애당초 저작권 소송 도중 딸의 죽음을 재판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지난달 관련 혐의로 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하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광역수사대로 수사 주체를 변경했다.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 등의 주장에 따르면 평소 서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이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말해왔으나, 정작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인은 급성 폐렴. 당시 고인의 유족과 100억원대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던 서씨는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결국 이듬해 대법원은 이미 사망한 서연 양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한편, 김서연 양 사망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7년 12월 22일까지로, 이때까지 검찰이 기소를 못하면 해당 사건은 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사진 = TV조선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