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중단 측 보이콧 일관, 시민참여단만 새우등 터져
  • 이희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오른쪽), 이윤석 부대변인(왼쪽)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이희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오른쪽), 이윤석 부대변인(왼쪽)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집중토론회가 결국 무산됐다. 건설중단 측이 토론회 패널 선정에 불만을 품고 ‘보이콧’으로 일관하면서 시민참여단의 원전 관련 학습기회가 박탈된 셈이다.

    앞서 8일 토론회 관계자에 따르면 원전 건설중단 측을 대표하는 단체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숙의과정 참여에 반발해 집중토론회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도 사실상 토론회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집중토론회는 시민참여단의 최종결정을 닷새 앞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B2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원전 중단과 재개 측의 주장에 왜곡이 없는지 검증하고 시민참여단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지만 결국 어느 쪽도 빛을 보지 못했다.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은 10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공사재개 측은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표자료 등 철저히 준비를 해 놓고 있었는데 중단 측에서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 토론회가 열리지 못했다”면서 “이는 시민참여단이 원전 관련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종수 모아베이 소장도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모아야 하는 촉박한 시점에 환경단체들이 공론화위의 결정문을 무시하고 토론회 ‘보이콧’을 한 것은 시민참여단을 볼모로 잡고 협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전 공론화위는 정부출연기관의 취업 규칙이나 정관 등 내부규정상 임직원이 세미나·공청회·토론회 등 외부활동에 참여할 때 신고 및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나 지침을 두고 있으므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도 토론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대변인은 토론회가 파행된 것과 관련해 “13일~15일에 열리는 2박3일 종합토론회 일정도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이 충분히 원전 관련 이슈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며 “이번 집중토론회가 취소됐기 때문에 종합토론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더 늘려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13일 3차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합숙토론 마지막 날인 15일에 최종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20일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권고안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