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호 변호사 "서연 양 '사망 원인'이 서해순씨 의혹 푸는 열쇠""만일 서연 양이 3일 전에 사망했다면? 이미 공소시효 끝났을 것"
  • 블로그 '뉴스 읽어주는 변호사'를 운영 중인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故 김광석-김서연 사망 사건'의 주요 쟁점들을 법리적으로 풀어낸 글을 올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평호 변호사는 25일 해당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현재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가 김광석의 저작권료를 노리고 딸 김서연의 사망 사실을 10년 동안 숨겨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김서연씨의 사망 시점과 저작권 소송 재판의 판결 시점을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김광석 노래 로열티'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다투는 소송에서 고등법원은 2006년 10월 11일 "기존 4개 음반(다시부르기Ⅰ, 다시부르기 Ⅱ, 김광석 3번째 노래모음, 김광석 네 번째)의 권리는 김서연이 전부 갖고, 앞으로 제작될 라이브 음반 등은 고인의 친형 김광복이 각 3/14, 2/14의 권리를 갖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08년 6월 26일 대법원은 "김광석의 부친 A씨의 사후 모든 저작권은 김서연이 갖는다"며 김광복씨의 요구 사항을 모두 배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김서연씨가 사망한 것은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며 "서해순씨가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겨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보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서해순씨가 김서연씨의 사망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면, 당연히 서해순씨는 김서연씨의 단독 상속인으로, 김서연씨의 모든 권리를 승계하게 된다"며 "법원에 '김서연의 사망으로 내가 상속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승계했다'고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이 바뀔 요소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해순씨가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겼을 것이라는 의혹에도 어폐가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서해순씨는 김서연의 단독 상속인이므로 김서연씨가 사망할 경우 김서연씨의 저작권을 전부 차지하게 되는데, 당시 김서연씨는 만 16세의 미성년자였고 발달장애를 앓고 있었으므로 굳이 저작권을 차지하기 위해 딸을 죽일 필요는 전혀 없었을 것"이라며 서해순씨가 저작권을 전부 차지하기 위해 김서연씨를 죽였을 것이라는 의혹도 개연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서해순씨가 김서연씨의 사망과 어떤 관련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며 "만약 서씨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딸 김서연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서해순씨는 상속 결격자가 되고, 김서연씨의 저작권은 후순위 상속인인 직계할머니(김광석의 친가)에게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만약 서해순씨가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려했다면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만약 김서연씨가 2007년 12월 23일이 아니라, 3일 전인 2007년 12월 20일 이전에 사망했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재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2007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법이 바뀌어 공소시효가 늘어났기 때문에 김서연씨 사망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7년 12월 22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