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범 친박 의원들 검찰 행태에 발끈… "왜 朴 전 대통령만 인권-방어권 보장 못 받나"
  • 정갑윤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16명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알렸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정갑윤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16명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알렸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전례없는 명백한 편법"이라며 "불구속 수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고 촉구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범 친박계로 의원인 김진태, 박대출, 정갑윤, 추경호 의원 등 16명이 동참했다. 최근 당으로부터 자진탈당 요구를 받은 최경환 의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박근혜 前 대통령을 구속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법원은 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여론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직 대통령을 편법을 동원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굳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인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검찰이 구속기한이 다가오자 구차한 사유를 들어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못박앗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자연인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예외는 아니다. 피고인으로서의 인권과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과 형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해 반드시 불구속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라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고 또 억울한 옥살이 안하도록 앞으로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주4회 재판하는 게 말이 됩니까. 6개월 동안 재판을 못 끝내면 불구속 상태서 재판하라는 게 법의 정신 아닙니까"라고 반박했다. 

    그는 "왜 박근혜 전 대통령만 그 법의 정신에서 예외가 돼야 하느냐"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당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親朴)으로 분류되는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 자진출당을 요구한 것에 대한 불만 아니냐는 지적에 "그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개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