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관련, SNS 통해 ‘가짜뉴스’ 전달 혐의
  • ▲ 김정문 제천시의장.ⓒ제천시의회
    ▲ 김정문 제천시의장.ⓒ제천시의회

    제19대 대선기간 중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정문 충북 제천시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신현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올려 회원 및 친구 등에게 유포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 인정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대선 전인 지난 4월 19일과 5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문재인 후보가 쓴 편지’라고 왜곡한 ‘가짜뉴스’를 4061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선관위가 지난 6월 검찰에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