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권자에 금품 제공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했다”
  • 나용찬 괴산군수.ⓒ괴산군
    ▲ 나용찬 괴산군수.ⓒ괴산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에게 청주지검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나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 군수의 혐의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나 군수에 앞서 군수를 역임한 김환묵, 김문배, 임각수 군수 등 직선으로 선출된 3명 모두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군수직을 도중에 하차하는 등의 불운을 겪었다.

    검찰은 “괴산군은 전임 군수가 불미스럽게 낙마한 곳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공명선거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피고인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견학을 떠나는 모 단체 간부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넨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또한 지난 4·12 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돈은 빌려준 것”이라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 군수와 변호인은 “당시 모 단체 여성국장에게 건넨 돈은 빌려준 것일 뿐 찬조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돈을 받은 모 단체 여성국장은 검찰조사에서 나 군수가 ‘커피값으로 사용하라’는 뜻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