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난11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열고 ‘제2매립장’ 주민 감사 청구 ‘각하’
  • ▲ 충북시민단체가 지난 6월 7일 청주시의 감사원 감사 거짓 논란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김종혁 기자
    ▲ 충북시민단체가 지난 6월 7일 청주시의 감사원 감사 거짓 논란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민단체가 주민 399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청주시 제2매립장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를 충북도가 ‘각하’ 결정을 내리자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충북환경련은 16일 논평을 내고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며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이들은 충북도의 각하 이유에 대해서도 낱낱이 비판했다.

    먼저 ‘청주시의 ES청주·청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에 위법사항이 없다’는 점에 대해 “도는 충분한 조사와 검증 없이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익침해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됐으며 3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그 와중에 사기업인 ES청주·청원에 대한 폐기물사업 적합통보를 내린 것 자체가 공익침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청주시 제2매립장 사태가 감사원의 정식 감사를 받게 될 지, 또한 이를 계기로 갈등을 해소하고 정상 추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청주시의 한 간부공무원이 ‘‘제2매립장’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몇몇 언론에 슬그머니 흘렸다가 거짓으로 들통나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