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국정상황 문건과는 달라… 외교·안보상 중요하고 민감"
  •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등에서 추가 발견된 직전 정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등에서 추가 발견된 직전 정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경내에서 추가 발견된 직전 정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이로써 이른바 '청와대 문건 파동'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는 관측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7~18일 국가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의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완료했다"며 "그동안 캐비닛 발견 문건의 분류 작업을 해왔으나 많은 시간이 소요돼, 오늘 모든 원본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뒤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문건은 총 1290여 건으로, 발견된 출처는 국가안보실(873건)이 가장 많고 통상비서관실(297건)·여민2관회의실(38건)·총무비서관실(18건) 순이다.

    추가 발견된 문건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출처와 성격에 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앞서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 300여 건과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건 500여 건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내용 공개와 함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었다.

    반면 이날 이관된 문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박수현 대변인은 "국가안보실 문건은 외교·안보상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이라며 "민정수석실·국정상황실 문건과는 달리 (공개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후적인 내용 공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직전 정부는 이미 탄핵된 정부인데 우리가 더해서 뭘하겠다는 것이겠느냐"고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이날 이관된 문건은 내용 공개는 물론 검찰 등 타 기관으로의 제출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대변인은 "국가안보실 문건 등을 검찰을 포함한 다른 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세부목록 작성과 공개구분 정보가 분류되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공개 가능한 기록물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민이 열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6조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은 여러 가지 공개 제한 사유를 두고 있으나, 이날 이관된 문건이 대부분 출처를 국가안보실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호의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이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문건들 중 국가안보실을 출처로 하는 문건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서도 공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청와대 문건 파동'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