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사망 500만~1000만, 주택파손 450만~900만 등 지원 예정
  • ▲ 충북 청주시 남일면 가산리의 침수된 주택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재도구를 옮기고 있다.ⓒ청주시
    ▲ 충북 청주시 남일면 가산리의 침수된 주택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재도구를 옮기고 있다.ⓒ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사상 초유의 폭우 피해를 입고 복구 작업에 한창인 시민들에게 오는 25일까지 수해피해 신고 접수를 당부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수해피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반드시 본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피해신고 접수기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오는 25일까지 본인이 직접 자연재난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상설 접수처를 운영하는 한편 피해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복구로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서 요청할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피해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접수된 피해상황은 일정 기한 내 확인작업을 거처 확정되며 피해상황에 따라 기준별 복구비가 지원된다.

    재난시 주요 지원사항은 △사망 실종 시 500만~1000만 원, 부상 시 250만∼500만 원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450만~900만 원 △주 생계수단이 농·임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1인 42만 8000원, 2인 72만 8800원, 3인 94만 3000원, 4인 115만 7000원의 생계지원비 지원 △고등학교 6개월 수업료 면제 △국세, 지방세,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 일정기간 면제, 농기계 수리 등을 읍면동에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추가로 건강보험료 3개월 경감, 통신요금·전기료·도시가스 요금 1개월 감면, 지역난방요금 기본요금 감면 등이다.

    이승훈 시장은 “시 산하 부서별로 담당한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미 신고, 미 접수된 피해 사유시설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한 분이라도 피해보상에 누락되지 않게 25일까지 피해신고 접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