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시가스 대승적 차원서 동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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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 주택 취사용 요금 0.13%를 인하했다.

    또한 난방용 요금은 일부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동결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을 통해 2017년도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소매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한 시·도지사 승인사항인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시는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결과 대량수요처의 가스 사용량 감소와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반 비용 상승 등 인상요인이 대두됐으나 물가안정과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요금 동결방침을 결정했다.

    ㈜충남도시가스는 “시의 동결 결정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경영합리화와 긴축운영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