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석창 국회의원.ⓒ권석창 의원 사무실
    ▲ 권석창 국회의원.ⓒ권석창 의원 사무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으로 농축수산물까지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 소관법률을 개정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농해수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해보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냈다.

    음식물·선물 등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각각 3만원, 5만원인 가액 기준을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상향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률에는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관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정무위원회 소관법률인 김영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법체계상으로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으로부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농해수위에서 법안을 심사한다면 위원들 대부분이 김영란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권 의원은 “헌법에는 국가가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며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농축수산물 유통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헌법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식물·선물의 부정한 수수를 원칙적으로는 제한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농어업은 보호가치가 크기 때문에 가액 제한을 그만큼 더 완화하는 것이 국민정서로나 법리에도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