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 국민생활밀접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대전시
    ▲ 2017 국민생활밀접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대전시

    대전시가 19일 적극적인 민원 해소와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개선을 위해 ‘2017 국민생활밀접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에는 행정제도 분야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편의 제고, 사회적 약자 배려, 행정부담 완화 개선사례, 민원제도 분야에서 총 11건이 응모됐다.

    행정제도 분야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무료 민간 분양 개선사례’는 전국 최초로 향토·사회적·마을기업의 이미지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유개승강장 광고면의 무료 분양제를 추진해 기업 판로 확대와 행복나눔 실현을 도모하는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또 민원제도 분야 최우수사례 ‘교통위반 과태료 언제·어디서나 한번에’는 교통과태로 납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으로 과태료 통합민원시스템을 구축해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권선택 시장은 “기존의 아이디어에 내 생각을 더해 민원서비스 혁신으로 질 높은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