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교수 "세계적 추세는 시장 통해 최저임금 결정되는 것 존중"
  • 지난달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뉴시스
    ▲ 지난달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노동계와 경영계는 합리적인 기준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
    근로자-사용자 간 소득역전 현상 우려
    자영업자 경영악화와 고용시장 위축
    우리나라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 OECD 국가 중 8위 

    우리가 처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바른사회는 11일 논평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부부가 운영하는 동네빵집의 경우 최저임금이 1만원 오르면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적은 금액이 이들 부부 수중에 떨어진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유독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줄도산은 우리사회 중하위계층의 몰락을 불러오게 된다면서 중소기업도 기존인력을 감축하거나 신규채용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고 취업불경기에 청년들이 그나마 문을 두드리는 중소기업의 고용시장마저도 위축된다고 덧붙였다.

    바른사회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경제수준을 고려한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으로 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8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산정방식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영국, 프랑스 등은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숙박비를 산입한 반면 우리는 기본급과 고정급만 포함한다라며 이처럼 통계의 오류에 기대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여론의 눈을 가리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 분석결과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고집만 피우고 그런 집단을 달래기 위해 인상액을 제시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업종별로 지역별로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등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본연의 기능과 결정기준을 숙고하고, 진통을 겪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사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무책임한 결정이 자영업자들을 부도의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알바노조 측은 영세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는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잠식해서 매출이 줄어들고 카드 수수료 임대료 상승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은 12대기업 문제에 대한 접근 없이 힘없는 알바들에게서 인건비를 낮추는 방식으로 장사를 이어 간다는 것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소득역전현상에 대해선 왜 노동자가 사장보다 임금을 적게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누가 정한 건가? 그 관념에 문제를 제기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우리나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19위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불평등이 높은 국가에서는 중위임금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대학교 조동근 경제학과 교수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앞으로 어떤 파급효과를 낼지를 우선 고민을 하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의 추세는 시장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을 존중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이 발휘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시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하는 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마저 거절당하지 않았나”라며 “동일임금, 동일조건은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조동근 교수는 “조용필이 부른 노래하고 신인가수가 부른 노래가 어떻게 동일 노동인가“라고 반문하며 “세계적 추세대로 최저임금은 시장에 맡기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