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 측 법리공방 치열…다음달 7일, 같은 법정서 증인 신문 예정
  • ▲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괴산군
    ▲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괴산군

    지난 4·12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3일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나 군수는 “돈을 빌려 준 것이며 다시 돌려받았다”며 찬조금 기부행위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빌려준 돈이므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괴산군의 한 단체가 견학을 떠나는 자리에서 간부 A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넸으며 검찰이 기부행위금지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나 군수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빌려준 것”이라고 발표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나 군수는 “모두가 부덕의 소치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첫 공판의 소감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30분 증인신문 등이 예고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나 군수는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