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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중부경찰서는 24일 사우나 탈의실 옷장 키박스에 도구(6점 압수)를 넣어 강제로 돌려 파손시킨 뒤 금품을 훔친 A씨(55)를 상습절도혐의로 구속했다.

    중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 대전 중구  소재 B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옷장 4곳의 키박스에 자체 제작한 도구를 넣어 강제로 돌려 파손시킨 뒤 탈의실을 강제로 열고 현금 등 383만원 상당을 훔쳤다.

    A씨는 경찰조사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전국을 돌며 모두 21차례에 걸쳐 1940만 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을 받고 있다.

    중부서는 금품을 훔친 A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여부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