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부입법 발의… 북한, 납북자 생사 확인하라"
  • ⓒ선민네트워크 홈페이지 캡처
    ▲ ⓒ선민네트워크 홈페이지 캡처
    선민네트워크 등 27개 사회단체가 연합한 '6·25 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6·25 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10년 3월 당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했던 위원회의 활동이 곧 종료되는 만큼 그 동안의 활동 사항을 근거로 입법을 요구한 것이다.
    김규호 위원회 상임위원장은 22일 '보상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위원회는 민간인 납북 사건의 진상과 피해를 규명하고 그들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활동했다"며 "2015년 12월 접수마감 종료 시까지 5,505건을 접수 받아 그 중 4,782명이 납북자로 인정됐다"고 위원회의 성과를 밝혔다
    이어 "위원회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납북결정자가족들과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소명자료가 미비해 결정자가 되지 못한 가족들은 위원회법의 한시성과 실효성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며 "6·25 전쟁 후 작성된 자료들에 따르면 최대 10만명 이상이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신청한 가족들은 5,000여 명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또 "전쟁 이후 납북된 어부들을 중심으로 한 납북자가족에게는 특별벌을 제정해 수천만 원의 보상과 각종 보훈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나"라며 "전쟁 납북자에 대해서는 1원도 개별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
    김규호 위원장은 "해당 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며 ▲통일부는 6·25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입법을 발의할 것 ▲국회는 개별 보상내용으로 지원법을 제정할 것 ▲북한은 6·25 남침과 납치 범죄를 시인하고 납북자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피해 보상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