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난해 "병역면탈·위장전입, 고위공직서 배제해야"
  •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내각과 청와대의 인선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내각과 청와대의 인선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포기라는 악재를 딛고 각각 내각과 청와대에 입성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진행한 인선 발표를 통해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외교장관 후보자에 지명하고,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를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에 임명했다.

    이후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다"며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사항을 확인했다"고 △장녀의 대한민국 국적포기와 △장녀의 학군 관계 위장전입을 털어놨다.

    △장녀의 대한민국 국적포기와 관련해 조현옥 수석은 "강경화 후보자의 장녀는 1984년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에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며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장녀의 학군 관계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화여고에 전학하려고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뒀다"며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높이 평가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임자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장관은 국무총리와는 달리 국회의 인사청문은 거쳐야 하지만, 임명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라면 장관 낙마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중대 결격사유'를 청와대가 이날 '선수'를 쳐서 공개한 것은, 결국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밝힌 것 외에 추가적인 흠결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딸이라 병역의무 이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도 국적을 포기한 자녀를 두고 있고, 미성년 시절이라 사실상 후보자 본인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위장전입에 연루된 후보자를, 그 흠결을 미리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면책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날 외교안보특보로 임명돼 청와대에 동반 입성한 홍석현 전 중앙일보미디어그룹 회장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본인과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았다.

    홍석현 특보는 지난 2005년 노무현정권에서 주미대사로 임명됐을 때 공개된 병역정보에 따르면, 지난 1969년 징병검사에서 결핵을 이유로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인 특보의 아들은 부친의 미국 메릴랜드대 유학에 동행하면서 부친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이를 동반 취득했으며, 이후 성년이 되면서 미국 국적을 선택해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했다. 문정인 특보의 아들은 이러한 국적포기에 따라 병역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특보의 경우에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조차 필요없어, 대통령의 발표와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3일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포럼'에서 "이제 모두가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반칙과 특권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며 "특히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의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