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의원 “北공격 가능성에 준비해야”…하와이는 지난 3월 결의안 통과
  • ▲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지속 개발을 공언한 가운데 美일부 지역 州의회에서는 북한 핵공격에 대비한 법률적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유튜브 핵폭발 관련 영상캡쳐.
    ▲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지속 개발을 공언한 가운데 美일부 지역 州의회에서는 북한 핵공격에 대비한 법률적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유튜브 핵폭발 관련 영상캡쳐.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무관심한 나라는 역시 한국밖에 없어 보인다. 미국의 지방 의회에서는 “북한 핵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발의되거나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美서부 워싱턴州 상원에서 핵공격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지난 5일 발의됐다”고 19일 보도했다.

    워싱턴州에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을 때 가장 먼저 목표가 될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시애틀도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현재 워싱턴州 법률에 따르면 핵공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현행 워싱턴州의 법에는 ‘주 정부 차원의 위험대비 비상계획은 자연재해, 기술재해, 인위적 재해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1984년 통과된 개정안에는 ‘핵공격에 대비해 주민들을 비상대피 시킬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핵공격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반면, 여기에 대한 비상계획을 세우면 시민들이 핵공격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州 상원에서 핵공격 대비 법안인 ‘州비상계획에서 핵공격 대비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마크 밀로샤 의원(공화당)과 데이비드 프록트, 케빈 랭커, 가이 팔룸보 의원(이상 민주당) 등이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밀로샤 의원과 프록트 의원은 지역 언론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면서 “최근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밀로샤 의원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조만간 워싱턴州를 공격할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하와이州 상원은 지난 3월 10일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는 비상계획을 갱신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해당 결의안은 “북한이 이미 하와이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능력을 갖췄거나 곧 갖추게 될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라 州비상계획을 수정해 방사성 낙진 대피소들의 시설을 개선하고 비상물품을 비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재난대비 계획 현대화 촉구 결의안(SCR 169)’이라는 해당 결의안은 지난 4월 6일 州상원을 통과했고, 지난 4월 21일 州하원을 통과한 뒤 다시 상원에서 문구를 조정 중이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한, 美워싱턴州와 하와이州 의회의 ‘북핵 공격 대비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북한이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을 거의 지워버린 듯 한 한국과는 매우 대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탄두 소형화를 천명한 뒤 그 위협에 대응하려 준비하는 나라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영국 등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