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 세종청사~오송역~청주공항, 2안 세종시 전체~청주시 전체 국토부 제시
  • 충북도가 국토교통부에 신청안 택시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 1안(왼쪽)과 2안 구역도.ⓒ충북도
    ▲ 충북도가 국토교통부에 신청안 택시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 1안(왼쪽)과 2안 구역도.ⓒ충북도

    충북도가 고속철도 오송역에서 세종정부청사 간 택시공동사업구역(택시 프리존)을 추진했으나 세종시의 반대에 부딛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와 청주시, 세종시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구간 택시요금 인하와 귀로영업 보장을 위한 택시프리존 설치’에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3개시도는 지난해 10월 13일, 10월 26일, 11월 1일 등 3차례 회의를 실시했으나 11월 16일 4차 회의에 세종시가 불참하며 잠정 중단됐다.

    이후 도는 ‘택시프리존’ 설치를 위해 세종시에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으나 세종시는 지난달 23일 최종 불참 통보를 해왔으며 급기야 국토부에 조정 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세종시의 ‘KTX세종역 신설 움직임’으로 촉발된 오송역~세종정부청사간 높은 택시요금 논쟁은 지난 2월 20일 청주시와 택시업계가 복합할증을 폐지하며 요금 2만360원을 1만5640원으로 전격 인하해 일단락 되는 듯 싶었다.

    물론 세종시 택시도 정부청사에서 오송역간 요금을 1만6000원으로 인하했다.

    그러나 요금이 인하된 현재 오송역에서 승객을 태운 청주택시는 세종시에서 돌아올 때 빈차로 돌아와야 되며 세종시 택시도 오송역에 승객을 내려주고 빈차로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지역간 ‘택시프리존’이 설치돼야 진정한 요금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세종시는 양 지역 택시총량 불균형과 택시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을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하며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청주시(오송역+청주국제공항)~세종정부청사간 제한된 구역안에서만 공동사업을 허용하며, 2안은 청주 전지역~세종시 전지역이다.

    이번 조정 신청이 국토부에서 인용될 경우 해당 구간에서 청주택시와 세종택시가 함께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며 택시 이용선택권이 확대되고 택시요금은 시계 외 할증(20%)까지 폐지될 경우 현재의 1만6000원 정도에서 추가 인하될 전망이다.

    택시업계도 해당 지역 어느 곳에서나 대기영업을 할 수 있어 요금인하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뿐만 아니라 세종지역 택시부족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임성빈 교통물류과장은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 택시 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이 국토부 사업구역심의위원회에서 인용될 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KTX세종역 신설 문제’,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주경유’, ‘국립 암센터 유치 문제’ 등으로 충북도(청주시)와 세종시간 갈등을 겪고 있어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