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 “일반분양 성공 후 상환” 입장…현재 일반분양 15세대 계약 그쳐
  • 청주 흥덕파크자이 조감도.ⓒGS건설(주)
    ▲ 청주 흥덕파크자이 조감도.ⓒGS건설(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건립중인 ‘청주 흥덕파크자이’를 탈퇴한 조합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즉각 반환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 흥덕파크자이는 전체 조합원 1900여명 중 264명이 최근 조합을 탈퇴하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합친 4000만원 전액을 반환해 줄 것을 조합 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 청주 흥덕파크자이 환불 모임 관계자들은 2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합은 약속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즉시 반환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조합이 당초 조합원 모집 당시 동·호수 추첨 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00% 환불을 해주겠다는 확약서까지 써줬다”며 “하지만 실제 동·호수가 맘에 들지 않는 조합원들이 탈퇴하자 일반분양 후 일반분양 종료, 일반분양 성공 뒤 환불해주겠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 측에서는 조합규약이나 사업시행 자료 등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 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다”면서 “2015년 6월 조합원 창립총회 후 단 한 번도 총회를 열지 않아 조합원들이 알권리를 무시당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조합의 주택법 위반 사실과 약속 미이행을 시청에 고지했지만 행정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없이 조합편을 들고 있어 보인다”며 “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현재 흥덕파크자이 조합이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줘야 할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시공사에 공사비가 넘어간 상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일반분양이 이뤄지면 대금 반납을 하겠다는 게 조합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흥덕 파크자이의 일반분양 건수는 단 15세대 정도로, 일반분양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대금 반환이 계속해 미뤄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탈퇴 조합원들 대다수가 실 거주 목적보다는 투자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것 같다”며 “추첨 후 투자가치가 다소 떨어지는 저층을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합설립과 사업승인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시에서 행정제재를 가할 만한 어떠한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일반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조합이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만큼 대금 상환 방안을 다음달 10일까지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제시해 줄 것으로 중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탈퇴 조합원들은 지난 20일 청주시청 앞에서 조합 측에 대금 반납을 위한 행정제재를 청주시에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