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문재인子 의혹, 허위로 판명"..선관위 "'5급공무원' '단독'만 허위사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 "'5급공무원 특채', '단독 채용'이란 표현만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 여전히 문재인 후보의 공식 사이트에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특혜를 받아 취업했다'는 주장을 허위 사실로 단정짓는 문구가 남아 있어 언론매체와 유권자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닷컴 "중앙선관위 허위로 판단, '즉시 삭제' 경고!"

    25일 현재 문재인 후보를 홍보하는 '문재인닷컴(moonjaein.com)'의 '스포트라이트' 섹션을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채설은 허위사실로, SNS에 퍼뜨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재인닷컴은 해당 게시물에서 "문재인 후보 아들의 '5급 공무원 단독 특채'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허위사실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앞으로 문재인 아들 단독 특채 관련 게시물을 올리시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문재인닷컴은 "당시 모집인원은 2명이었고, 여기에 2명이 지원해 합격한 것"이라며 "문재인 후보 아들을 위한 단독채용을 진행했다는 주장과, 5급 공무원으로 취업되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는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주장한 글 중에서, 『5급공무원 특채』와 『1명 모집에 1명 지원 합격』이라는 표현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돼 제 25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즉시 삭제해달라는 공문을 SNS로 발송한 바 있다.

    문제는 문재인닷컴이 선관위의 판단을 소개한 게시글에 『문재인 아들 특채?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제목을 달고, 『중앙선관위 허위로 판단, "즉시 삭제" 경고!』 『문재인 아들 특채설은 허위사실, SNS에 퍼뜨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 읽는 이로 하여금 마치 선관위가 문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제기 자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 것.

    실제로 문재인 캠프가 뿌린 보도자료에 낚인 '오마이뉴스'와 '쿠키뉴스'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점이 인정돼 각각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오마이뉴스'와 '쿠키뉴스'는 중앙선관위가 2012년 취업특혜 의혹을 허위사실로 판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각 『허위사실로 판명된 ‘2012년 문재인 아들 특혜의혹’ 다시 들춰 유포한 채널A』 『문재인 아들 채용 논란, 재점화… 선관위 ‘2012년 허위사실 판명’』이라는 제목을 달았다"며 이를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 보도'로 간주했다.

    또한 선관위는 취업특혜 의혹제기 자체를 허위로 오인할 수 있는 제목으로 보도한 20개 언론사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선관위의 판단을 왜곡한 내용은 문재인 후보의 공식 블로그에 게시돼 있다"며 "'문재인 아들 특채? 중앙선관위 허위로 판단'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문 후보의 아들이 특혜를 받아 취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글이나 영상을 유포하게 되면 큰 법적 처벌을 따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거짓말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 후보 블로그가 선관위의 판단을 왜곡,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정식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첩된 상태"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문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