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신고 자동 처리…모범업소에는 ‘포상’, 위법 땐 강력 ‘제재’
  • ▲ 세종시가 2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거래 선진도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한경호 세종시 행정부시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세종시
    ▲ 세종시가 2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거래 선진도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한경호 세종시 행정부시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세종시

    세종시가 전자계약을 통한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국토교통부가 24일 ‘부동산거래 선진도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세종시는 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가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도록 권장하는 한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한다.

    특히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해 국토교통부장관 및 세종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전자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면 허위과장 정보가 줄어들어 소비자 권리가 보호되고 실거래 신고․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된다.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하지 않게 돼 세종시가 중개사무소를 지도‧점검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전자계약을 하면 주택․상가․토지․오피스텔 등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 시 금리가 추가 인하(0.2~0.3%p)된다.

    세종시는 전자계약 중개업소를 찾는 소비자를 위해 전자계약 지원센터(☏044-300-2943)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