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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제천시 B장애인 거주시설 간부 A씨를 2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천시 B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간부 A씨는 시설입소자 14명에게 사전투표신고에 대한 사전안내 또는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A씨가 가지고 있던 개인별 자료를 이용, 신고서 작성 및 도장을 날인하는 등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르면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도록 돼 있다.

    한편 제천시선관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해당 선거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도선관위 홍보담당자는 “거소투표신고를 신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는 행위는 선거절차의 신뢰성을 해할 우려가 높아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