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일 이내서 학습휴가·조부모 등 사망시 특별휴가 3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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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1일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며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도내의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해 연 3일 이내에서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됐다.
또한 경조사별 휴가대상 및 일수를 3일장 중심의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고려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모 사망이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2일의 특별휴가를 3일로 확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의 특별휴가도 신설됐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이숙애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근무시간과 형평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근무만족도가 증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