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일 이내서 학습휴가·조부모 등 사망시 특별휴가 3일 등
  • ▲ 충북도의회 이숙애 의원.ⓒ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이숙애 의원.ⓒ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1일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며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도내의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해 연 3일 이내에서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됐다.

    또한 경조사별 휴가대상 및 일수를 3일장 중심의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고려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모 사망이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2일의 특별휴가를 3일로 확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의 특별휴가도 신설됐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이숙애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근무시간과 형평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근무만족도가 증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