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산업, 금속산업, 항공우주산업, IT, 광업 등 산업 전반 대북교역 금지
  • 유럽연합(EU)이 지난 6일(현지시간) 추가 대북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EU는 2016년 11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이후 이를 회원국 법률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도 가장 먼저 밝힌 바 있다. ⓒ2016년 12월 MBC의 EU 대북제재 관련보도 화면캡쳐
    ▲ 유럽연합(EU)이 지난 6일(현지시간) 추가 대북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EU는 2016년 11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이후 이를 회원국 법률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도 가장 먼저 밝힌 바 있다. ⓒ2016년 12월 MBC의 EU 대북제재 관련보도 화면캡쳐


    유럽연합(EU)이 지난 6일(현지시간) 추가 대북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6일 “EU는 28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 금속공학, 금속세공,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북한 내 개인 및 기관에 컴퓨터 관련 서비스, 광업, 화학제조업, 정유업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EU는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책임자 4명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한다. 이로써 EU로부터 제재를 받는 북한인은 41명, 기관은 7개로 늘어났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EU는 “이번 추가 대북제재는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수 위반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행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하고,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EU는 지난 2월 27일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 석탄, 철광석 수입을 금지하는 등 주로 경제 관련 대북제재안을 마련했는데 이번 추가 제재의 경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EU가 추가 대북제재를 단행한 것이 美-中 정상회담 직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지만, 제재 대상에 무기 관련 산업과 화학제조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김정남 암살'과 최근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더 큰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EU의 대북제재는 미국만큼이나 오래 전부터 시행돼 왔다. EU의 첫 대북제재는 2006년부터로 그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2016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잇달아 자행하자 제재 강도는 크게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