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15년 형법 "퇴폐적 문화 반입·유포·불법화…北김씨부자 유훈 미이행 처벌 근거도 마련
  • 북한이 최근 형법을 개정하면서 자본주의적 문화나 공산주의 체제 비판적인 외부정보를 접하는 행위를 두고 처벌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김정은.ⓒ北선전매체 영상 캡쳐
    ▲ 북한이 최근 형법을 개정하면서 자본주의적 문화나 공산주의 체제 비판적인 외부정보를 접하는 행위를 두고 처벌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김정은.ⓒ北선전매체 영상 캡쳐

    북한이 최근 외부세계 영상을 보관·유통하거나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외부 정보를 접촉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형법에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015년 개정 형법’을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의 개정 형법에 따르면, ‘퇴폐적인 문화’를 반입·유포·불법보관(183조)하거나 ‘퇴폐적인 행위’(184조)를 할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이는 통일부의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북한 형법 ‘2012년 5월 개정본’에 비해 형량이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2012년 북한 형법은 퇴폐문화 반입·유포죄의 죄질이 무거울 경우에만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퇴폐적 행위죄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놓았다고 한다.

    북한이 형법에서 ‘퇴폐적 행위’라고 일컫는 것은, 한국 사회로 치면 성인용 그림, 사진, 도서, 노래, 영화 등을 감상했거나 재현하는 일을 뜻한다.

    북한의 2015년 개정 형법에는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삐라)을 수집·보관·유포(185조)했을 경우에도 최고 형량을 노동교화형 10년으로 높였다고 한다.

    중국산 전화로 외부와 교신하는, ‘비법(불법) 국제통신죄’(222조)도 신설돼 외부세계와 전화통화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노동단련형,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했다.

    북한 당국은 한국 드라마, 영화를 포함한 외부세계 문화 전반을 ‘퇴폐적인 문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체제 붕괴를 위협하는 요소로 여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2015년 개정 형법에는 김일성, 김정일 등 소위 선대 지도자의 ‘유훈’ 집행을 게을리 한다는 명목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한다.

    개정 형법 74조 ‘명령, 결정, 지시집행태만죄’는 ‘북한의 주석,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결정, 지시’ 등을 제 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는 자를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도록 했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2년 형법 조항 가운데는 ‘주석’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한다.

    이는 김정은(개정 당시 국방위 제1위원장) 뿐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북한 간부들을 자의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명분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