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동기 국장에 벌금 200만원 선고앞선 민사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판결 '확정'

  •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 MBC 김장겸 사장(당시 보도국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민동기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김장겸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민동기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동기 국장은 지난 2013년 국민TV의 인터넷 방송에서 '당시 김장겸 보도국장이 검찰 출입기자를 전부 시용기자로 교체했다'는 허위 정보를 공표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2백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민사 항소심에서도 민동기 국장은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이 검찰 출입기자를 전부 시용기자로 교체했다'는 허위 사실을 방송한 데 대해 손해배상 판결(2백만원)을 확정받고 패소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 MBC는 "앞으로도 허위 사실 적시 등 가짜 뉴스로 MBC와 임직원들의 명예를 무차별하게 훼손하는 일부 매체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29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민동기 국민TV '민동기의 뉴스바' 앵커를 신임 편집국장으로 선임했다.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 1년차에 중간평가를 받게 된다.

    2013년 미디어오늘에 재입사, 미디어팀장을 거쳐 편집국장을 역임한 민동기 국장은 2015년 2월부터 팟캐스트 진행자 및 미디어 평론가로 활동하다 다시 조합원 투표를 통해 두 번째로 편집국장을 맡게 됐다.  

    [사진 = M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