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경찰서가 경찰서 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있다.ⓒ제천경찰서
    ▲ 제천경찰서가 경찰서 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있다.ⓒ제천경찰서

    충북 제천경찰서(서장 전병용)는 24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가졌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7명이 경미 형사범 처분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는 피해 정도가 경미한 자를 대상으로 범인의 연령, 피해회복(합의), 처벌의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 처분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ATM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현금을 가져가 절도로 입건된 피의자 등 절도로 형사입건 된 5명에 대해 논의됐다.

    위원회는 피해 회복 여부 및 처벌의사 유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3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으로 감경처분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원 처분 결정했다.

    전병용 서장은 “앞으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공감 받는 법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치안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