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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방한금지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2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80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자금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3개소(충주·제천·남부)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며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출 취급은 도내 10개 금융회사(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가능하고 대출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의 2%는 도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다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도지원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및 사치향락업종 등 일부업종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기성 경제정책과장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대중국 수출 어려움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우리 도의 경기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서 지원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