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위원장 “공청회와 상임위 검토내용 종합 판단해 조례 제정 여부 정할 것”
  • ▲ 충북도의회가 22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공청회를 진행했다.ⓒ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가 22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공청회를 진행했다.ⓒ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22일 진행한 ‘충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공청회에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나타나 조례제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는 임순묵 건설소방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충북도소방본부의 주제발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현황 설명 및 패널 의견제시 후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패널로 나선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김용태 사무처장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인 지역계약법 시행령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부작용이 지적돼 제16·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폐기됐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분리발주에 따른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워 하자보수가 지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창우 교수와 유학엔지니어링 김학정 대표는 “소방공사 분리발주제가 될 경우 발주자가 실제 시공업체에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해 오히려 신속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소방공사가 건설·전기공사에 포함돼 입찰기회도 얻지 못해 저가 하도급에 의존하는 병폐를 해소하고 도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명대학교 정기신 교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과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 설명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과 그동안 상임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빠른 시일 내에 조례제정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