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 받아...조사 후 7시간에 걸쳐 조서 열람·검토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밤샘조사를 마치고 유영하 변호사와 경호인단과 함께 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밤샘조사를 마치고 유영하 변호사와 경호인단과 함께 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밤샘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일방적이었던) 특검과는 달리 이번 검찰 조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22일 새벽 취재진에게 "악의적 오보, 감정 섞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특검과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특검과 다르게 정치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손범규 변호사는 이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부연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조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 "조서 내용이 많아 꼼꼼하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설명했다.

    21일 오전 9시 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려 14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또한 자정이 지나서는 조서 열람과 검토에 7시간 20분을 할애했다. 조서 열람·검토 시간을 포함하면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21시간 조사를 기록한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6시 55분쯤 청사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시간 넘게 자신의 조서를 들여다보면서 사실이나 취지가 다르게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일부 조서를 대체하거나 표현을 고치는 방식으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경우 이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피의자는 대조를 통해 내용을 증감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최순실씨의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참모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밤샘 검찰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22일 새벽 4시까지 방송 뉴스를 지켜보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한광옥 비서실장은 새벽 4시반쯤 귀가했으나 일부 수석비서관은 끝까지 자신의 사무실에 남아 TV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치고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챙겨봤다.

    이후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저희가 대통령을 잘 보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며 고개를 숙였다.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일단락된 만큼 향후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