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7일 행정소송 재판…군수 후보들도 “절대 반대” 입장 표명
  • 충북 괴산군 문광면의 한 마을에 동식물폐기공장이 설립을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곳곳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김종혁 기자
    ▲ 충북 괴산군 문광면의 한 마을에 동식물폐기공장이 설립을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곳곳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김종혁 기자

    하루 200t의 동식물성 폐기물 공장이 들어서려는 움직임에 뿔난 충북 괴산군 주민들이 전체인구의 50%이상이 참여하는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공장 설립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19일 이한배 추진위원은 “A업체가 괴산군에 이어 충북도에서도 반대한 사업을 법원까지 끌고 가 재판을 시도하고 있다”며 “괴산군민 모두가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반대 서명을 통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괴산 관내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도 준비하고 있고 재판이 열리는 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부당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업법인을 설립한 A업체는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산33-18번지(다락재) 일대의 땅 2만1509㎡(6450여 평)을 매입하고 이곳에 하루 200t 규모의 동식물성폐기물처리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괴산군에 계획서를 제출했다.

    괴산군은 지난해 5월 27일에 부적합으로 반려했고 충북도 또한  10월 20일 행정심판을 열어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사는 이에 불응하고 올해 1월 18일 청주지방법원에 공장설립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달 27일 오후 3시 20분 재판이 예정돼 있다.

    괴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매일 1t트럭 200여대가 동식물폐기물을 싣고 문광면 일대를 오가게 되면 작은 시골 마을은 이로 인한 교통 혼잡과 소음, 악취를 감당해 내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또한 폐기물 수집 범위가 전국이어서 괴산읍은 물론이고 괴산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에 폐기물을 운송하는 차량들이 지나게 된다.

    이에 주민들은 A사가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할 때부터 ‘폐기물업체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 반대를 위한 홍보와 서명운동, 진정서제출 등 활발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한배 추진위원은 “다락재는 문광면 광덕리 마을의 최상류 발원지로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식수원이다”며 “이곳에 동식물성폐기물공장이 들어서면 악취와 지하수 오염은 물론 농업용수의 사용이 어려워져 사람이 살수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립 예정지뿐 아니라 괴산읍을 비롯한 주변의 생활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사의 폐기물 공장을 예정지에서 직선거리 2km내에 문광초, 괴산중, 괴산고가 위치해 있으며 괴산군이 자랑하는 산막이 옛길도 3km에 주변이고 군에서 수백억을 들여 설립한 ‘빛과 소금의 테마공원’도 이 지역에 있고 마을 앞에는 국립호국원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다락재는 남한강 최상류인 덕평강에서 불어오는 안개와 바람이 문광면과 괴산읍으로 넘어오는 고갯길로 바람을 탄 악취는 문광면과 괴산읍, 칠성면, 감물면, 소수면, 사리면 등 인근 전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한배 추진위원은 “동식물성잔재물을 매일 200톤(돼지50kg기준 4000마리) 매월6000t(돼지12만마리 분량)의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면 매일 오염수 80여t의 증발 수증기가 근방 몇십키로를 날아가 사람호흡기로 세균감염과 농작물에 피해는 기정사실이며 발효과정에 악취는 감히 대단할 것이며 하천수, 지하수, 대기오염 등 그 피해는 모든 주민이 감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달 12일 치러지는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대부분 반대 입장이다.

    한 후보는 A사의 예정부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매입해 ‘유기농 체험 마을’을 조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진위는 오는 27일 예정된 군수 출마자 초청토론회에 이 문제를 의제로 올려 후보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청정 괴산’을 대표 브랜드로 ‘유기농 괴산’을 향해가고 있는 지역에 굳이 들어서려는 동식물성 폐기물 처리업체와 이를 막기 위한 주민들의 분노와 노력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지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