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 양식장에 유독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 영도서 제공
    ▲ 김 양식장에 유독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 영도서 제공


    김 양식장에 유독물질인 무기산(염산)을 사용한 양식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배 모(61)씨 등 어민 3명을 수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염산을 불법유통한 화공약품판매업자 김 모(38)씨도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부산 강서구 일대 김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어구와 어망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무기산(염산) 3000ℓ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무기산 사용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유기산보다 이물질 제거에 효과가 있는 무기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변 눈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공터에 이를 보관하면서 주로 새벽시간에 이를 운반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산은 김양식장 등에서 잡태제거에 효과가 있으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독성물질로 분류돼  현행법상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

    경찰은 무분별하게 무기산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유해화학물질 불법 제조와 유통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무기산 사용은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