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시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맡아 중앙과 지방 오가며 ‘개헌’ 앞장
  • ▲ (왼쪽부터)김양희 충북도의장, 임병운 도의원, 황영호 청주시의장.ⓒ충북도의회·청주시의회
    ▲ (왼쪽부터)김양희 충북도의장, 임병운 도의원, 황영호 청주시의장.ⓒ충북도의회·청주시의회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이 19대 대선 최대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북의 지방 정치권이 전국단위의 협회를 이끌며 최일선에서 뛰고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양희 충북도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임병운 도의원은 전국시도의회협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을, 황영호 시의장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중앙정치권이 탄핵정국에 묶여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정치권의 양대 산맥인 광역과 기초의회협의회를 모두 충북에서 이끌고 있는 점은 지역의 정치력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먼저 김양희 도의장은 지난 8일 라마다플라자 수원호텔에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성년기에 다다른 지방자치를 온전히 성숙·발전시켜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이라고 늘 생각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날 협의회는 자치입법권 강화,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자주재원 확충, 지방의 고유사무 확대, 지방의 자율적 인사 및 조직 구성 확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 등에 건의했다.

    지난 21일 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홍윤식 행자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발전방안 건의와 함께 시·도의회의장들의 공동의견 등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장단은 △광역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사무처 인사권 독립 △조례제정권 확대 △부단체장·지방공기업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김 의장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로 지방자치 토대가 여전히 미약하고 의정활동에 상당 부분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균형 잡힌  분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마련이 조속히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을 맡은 임병운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제4차 운영위원장협의회정기회를 열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실질적 권한을 갖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국가·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등 제도적 시스템 확립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원장들은 △예산안의 의회 제출기한 조정 건의안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정수기준 신설 건의안 △예결위 의회비 집행기간 확충 건의안 등을 상정해 토론을 거쳐 원안 의결했다.

    황영호 청주시의장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누구보다 활발하게 ‘지방분권과 개헌’을 외치고 있다.

    황 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 및 분권 촉구대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이 자리에서 지난 8일 시군구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채택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취지와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확산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 요구와 관련해 협의회의 건의안 내용이 향후 명문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협의회 주요 추진과제 중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환원’ 관련 지방자치법 제91조를 개정해 줄 것과 지역주민과 의회 간 갈등을 유발시켜온 ‘지방의원 의정비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지난 21일에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와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지방4대협의체는 토론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공동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지방분권을 대한민국의 최우선 미래비전으로 제시할 것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위상확립 △지방의 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 보장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해 지방의 국정참여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주영 국회개헌특위위원장 및 간사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핵심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지방분권을 통한 개헌이 이뤄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위상이 올라가고 그에 맞는 책임과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가 적은 충북의 경우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분권이 포함된 개헌 이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분권의 전제조건은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지방으로 온전히 이전해야 하며 국가 균형발전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을 향해 뛰고 있는 충북의 김양희 도의장, 임병운 도의원, 황영호 시의장은 분명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이들이 발품을 팔며 노력하는 만큼 일시적 구호가 아닌 참된 ‘지방분권’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