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재세 의원 사무실
    ▲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재세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이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영주권자인 외국인에 대한 노후 생활안정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어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필요성이 제기돼 상호주의 원칙의 예외 인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예외를 인정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 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