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 변호사 “공석 중인 박한철 소장 후임 지명 뒤, 결론 내는 것이 순리”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주된 이유가, ‘8인 재판부’에 대한 불신임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헌재 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은 9인 전원 재판부로 마무리 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헌재가 8인 재판부 체제 아래서 심리를 끝내고 결정을 한다면,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치면서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취재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와 메일을 통해서도 같은 논리를 폈다.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명인 손범규 변호사는 27일 “헌재는 9인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과정에서 각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판관 일부가 공석인 상태로, 9명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다면, 헌법재판 당사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9인의 재판관이 모두 구성된 뒤,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면서, “재판관이 8인에 불과하고 후임재판관이 충원되지 않으면 7인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모든 변론 및 증거조사의 종결을 전제로 한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한 현행 헌법의 규정(111조2항)을 언급하면서, 8인 체제 아래서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심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손범규 변호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손범규 변호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손 번호사는 “소위 대통령의 기본권이란, ‘2012 헌마2호 사건’에서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네 분이 직접 밝힌 바 있는 '9인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며, 당시 네 명의 재판관이 재판부 총원을 강조한 부분을 집중 부각했다.

    이와 관련해 손 변호사는 27일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17차 최종변론 직전 기자들에게 "헌재에서 8명 체제로 내려진 판결이 전부 재심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사건은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강행되는 것으로 이른바 판결법원구성의 위법이 최고도에 달한 만큼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인용이나 기각결정을 내리지 않고,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의 하자를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발의와 의결 등 두 가지 절차를 거치고 모두 증거를 붙여야 한다.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은 발의·의결 모두 대통령이 누군가와 공모했다는 취지로 작성된 다른 피고인(최순실)에 대한 공소장과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했다.”

“국회의 표결과정 역시 인증샷을 공개하는 등 비밀·자유선거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하는 건 국회 의결절차의 잘못을 물어서 사건의 실체심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므로, 매우 효율적이고 합목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