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용되는 노인 진료비 특례제도인 노인정액제도가 개선돼 진료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1만5000원 이하는 1500원을 부담하는 정액제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의 30%를 내는 정률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아 노인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또한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불만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인 가입자가 외래진료 시 보건복지부령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 의료취약 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 역시 지난 23일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 개선대책 일환으로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노인외래정액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