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의심신고 없어 안정기 판단…자돈생산 밀집 사육, 질병 발생 우려
  • 충북도의 구제역 백신 방역 장면.ⓒ충북도
    ▲ 충북도의 구제역 백신 방역 장면.ⓒ충북도

    충북도가 오는 27일부터 보은군을 제외한 도내 모든 우제류 가축의타 시도 반출 및 농장 간 이동금지가 해제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보은군의 경우는 발생농장 3km 이내 우제류 가축은 현행대로 이동제한을 유지하고 3km 밖의 소, 염소, 사슴은 다음달 5일까지 농장 간 이동제한은 유지하되 도내 지정 도축장으로의 출하는 허용된다.

    돼지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농장 간 이동 및 도축장 출하를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조건은 임상검사에 이상없고 혈청검사 결과 감염항체가 음성이며 백신항체 60%이상이다.

    도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24일 구제역 방역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열린 구제역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회의를 통해 구제역 전문가들은 백신 일제접종이 완료된 데다 최근 의심신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역이 진정세로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우제류 가축의 반출 및 농장 간 이동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가축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돼지의 경우 자돈생산으로 인해 밀집사육에 따른 질병발생 우려가 있고 출하제한으로 인해 과체중 발생 등으로 농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김창섭 축산과장은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 6일부터 26일까지 반출 및 농장 간 이동이 금지됐었지만 이번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라 27일부터는 보은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우제류 가축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