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의 수사기한이 끝나가고 헌법재판소의 평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과연 헌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로 오르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결사항전도 그만큼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평결 결과를 어느 측도 승복하지 않을 태세여서 사회의 분열과 갈등만 더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계에서 해결 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회 쪽에서 는 여당인 자유한국당 안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탄핵안을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의 골이 깊어 그리 쉽게 해결책이 나오리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치권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상대진영의 의견을 떠보는 정도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어 한 가닥 희망의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탄핵소추안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절차와 심판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탄핵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단심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근거가 신문기사와 검찰조서 밖에 없으므로 법적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문기사나 검찰조서는 애당초 대통령 탄핵사유가 되지 않으며 각하 사유라고 했습니다. 예컨대 야당이 소추안을 만들 때는 물론이고 표결과정에서도 국회에서 별도의 토론회를 거치지 않고 표결에 붙여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의 큰 하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소추절차나 심판절차가 잘못됐으면 탄핵소추를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나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 근거로 첨부된 당시 보도들이 거짓 내지는 날조된 보도가 많으며, 검찰과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는데도 덮어두었던 고영태 일당의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나가자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아직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과 탄핵심판의 빠른 선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특검 연장이 국회에서 합의 처리가 안 되자 일부 의원들이 정부 서울청사로 몰려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집무실 앞에서 ‘촛불명령, 특검연장’ 이라는 피켓을 들고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압박하는 과도한 정치공세를 펼쳤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광화문에 모인다”면서 “민심이 곧 헌법이므로 헌재는 이 민심을 잘 받아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는 “특검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협박성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이러한 ‘막무가네식’ 요구나 항의는 그들의 떼쓰기 정치행태가 도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특검법 처리와 관련하여 여야 합의 내지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등의 법적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인데도 이같이 막 나가는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일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어제부터 국회 로텐더 홀에서 황 대행의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특검연장을 위해 이런 투쟁을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습니다. 토론과 협의로 정치를 해야 할 국회의원들의 이런 행동은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13개나 달하는 탄핵소추 사유를 겨우 신문보도나 수사도 끝나지 않은 검찰의 조서만을 가지고 만들어 냅니까? 그것도 번갯불에 콩 볶듯 아무런 공시나 토론도 없이 말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것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없이 자신들의 뜻대로 ‘공범’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까?

    국회에서의 소추안 찬반투표도 사안별로 해야 할 것을 일괄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당은 동료 의원들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도 속이고, 국민들도 속인 탄핵안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소추를 먼저 해놓고 사후에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절차들을 비추어 볼 때 이런 소추과정은 위헌이며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야당은 이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한심하고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야당 의원들보다도 더 못하면 못했지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하나 처음부터 탄핵소추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두 사람을 빼고는 하나같이 언론의 허위 날조 보도와 촛불집회의 위력에 혼이 빠져 갈팡질팡했었습니다.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여당의 배신자들은 한 번도 소추안을 들여다보지 않고도 오히려 서둘러 표결하자고 나섰습니다.  

    이에 신이 난 야당은 자신들만의 추천으로 특검을 졸속 구성하여 소추사유의 증거들을 조사토록 했습니다. 국회소추위원회는 특검법의 범위를 벗어나 수사한 소위 블랙리스트 수사가 끝나자 국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소추안을 멋대로 수정 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고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불법의 산실이 된 국회는 처음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것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월권을 했고, 권력을 남용했으며, 권력자를 사정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국회는 이러고도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은 그동안 제 할 일을 제대로 했을까요? 제대로 했지만 미흡해서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건가요? 필자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른바 곁가지 수사를 하면서 무소불위로 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찍이 앞서의 칼럼에서 특검의 해체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특검의 무리수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행정심판을 요구한 것부터 시작하여 피의자에 대한 22시간 밤샘조사, 삼족을 멸한다는 폭언, 불법적인 피의자의 피의사실공표 등 너무나 많습니다. 국정농단사건을 제대로 풀 수 있는 열쇠인 jtbc의 태블릿 pc 조작 보도,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로 드러난 범죄의혹 등에 대한 수사 회피 등도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대목입니다.

    고영태 일당의 범죄는 K스포츠와 미르재단 장악 의혹, 증거 인멸 및 은폐의혹, 특정사업 이권 챙기기 의혹, 정권과 헌정 파괴 의혹 등 무려 7가지나 된답니다.

    이 의혹들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의 수사를 외면했으니 국민들은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는다고 합니다.

    특검은 처음부터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해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출연이 뇌물죄라고 가정하고 이에 맞는 단서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출연금은 대통령과 최서원씨 모두 한 번도 만져 본 적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단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뇌물죄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별건 수사’에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특검법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라는 긴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야3당과 여당에서 야당으로 변신한 바른당이 합세하여 지난해 11월22일 통과된 법입니다. 모두 15개 항목의 수사대상을 특정하고 그 가운데 14개 항목은 모두 ‘최 순실 등에 의한 특정 국정농단 행위’ 들을 수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외면하고 엉뚱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을 엮는 수사에만 정력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수사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jtbc의 태블릿 pc조작 수사나 고영태 일당의 범법 사실을 수사했더라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처음부터 이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검은 수사종결단계에서조차 박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특검이 소추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매우 중대하고도 명백한 헌법 제84조의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특검은 형법 제87조와 제91조 상의 ‘내란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현재로선 연일 야당이 황 대행에게 특검수사기간을 연장하라고 협박하고 있으나 연장을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그 이유는 특검수사가 특검법의 요구 범위를 벗어나 정치적 수사로 변질 됐으며,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은 사회 갈등만 조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이제 자신들의 과오를 시인하고 사회 갈등을 치유할 방안 모색에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탄핵소추 결의가 절차상 위헌이라면 잘못을 저지른 의원들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탄핵소추가 합헌성에 충족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 된 것이지를 알아보고 범법자들에 대한 청문회도 열어야 합니다. 그 결과 명백하고도 충분한 잘못이 있다면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