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국유림관리소 전경.ⓒ충북산림사업법인협의회
    ▲ 충주국유림관리소 전경.ⓒ충북산림사업법인협의회

    충북산림사업법인협의회(협의회장 정병천)가 충주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산림사업 부당 수의계약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진정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협의회는 진정서를 통해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법인들이 그동안 수차례 방문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부분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과 부당한 수의계약을 실시해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산림사업의 기술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법령으로 양성화된 충북 도내 134개 법인이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 참여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21일 이 같은 부당한 계약 답습과 산림사업의 발전을 위해 충주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의 고압적인 언행 등으로 모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관리소 관계자를 만나 계약 관련법령 설명과 수의계약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은 민원인을 방치한 채 담배를 피우겠다며 밖으로 나가고 함께 배석한 팀장은 ‘법대로 하면 될 것인데 왜 찾아 왔느냐,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멸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회는 이들 공무원을 상대로 ‘민원을 대하는 자세와 공무원헌장 실천 강령 위반’으로 철저한 조사와 상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욱 충주국유림관리소 팀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산림조합도 육성해야 될 단체며 사무실 내방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욕’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하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춰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가 밝힌 충주국유림관리소의 2015년, 2016년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4건에 22억2490만원, 2016년 34건에 37억2000만원이다.

    이중 2015년 발주한 수의계약 24건 중 5건을 제외한 19건이 산림조합에 집중 계약됐다.

    또 지난해 충주국유림관리소가 발주한 수의계약은 모두 34건으로 이들 모두 산림조합(충주산림조합 15건, 괴산증평산림조합 4건, 진천산림조합 4건, 산림조합 충북지역본부 3건, 음성산림조합 8건)에 100%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