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가 명령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아!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미래미디어포럼(2017.2.24.) 

    2월 22일,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국회가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 
    둘째, 헌법재판소도 법을 위반했으며 강일원 재판관도 올바르지 않은 일에 가담 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위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격한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김변호사는 탄핵심판과정에서의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에 대해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지대한 관심을 갖도록 만들려는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 문제는 주류언론의 태도입니다. 주류언론은 김변호사가 제기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확인하고
    검증해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류언론은 본질적인 문제를 접어두고 문제제기의 방법론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론이 조선일보입니다. 

    23일자 조선일보는 <대통령 측 “아스팔트에 피”, 경악할 法治 거부 선동”>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22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 주면 시가전(市街戰)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고 했다.(중략) 국회 측 소추위원단을 향해서는 ‘북한식 정치 탄압’ ‘국회가 야쿠자’라는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중략) 재판의 한 당사자가 심리 진행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를 향해 집단 폭력 사태를 시사하면서 위협하는 것은 귀를 의심케 하는 반(反)법치 선동이다. 그것이 노조원이나 좌파 시민단체가 아니라 법치 수호를 가치로 삼는 보수적 변호인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설사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도 이들의 이 행태는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24일 자 조선일보는 거의 모든 지면을 국민들은 아무 말 말고 헌재판결에 승복하라는 취지의 기사와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 제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면 <시한폭탄이 돼가는 '탄핵 시계'>, 
    3면 <25일과 3·1절 총동원령… 태극기·촛불 '일촉즉발 勢싸움'>, <헌정회·변협·4월회 "정치권도 국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34면<최보식칼럼, '군중 세력' 앞에서 무릎을 꿇다>
    35면 <사설1: 헌재서 벌어진 광경, 파국 예고편일 수 있다. 사설 2: 변협·헌정회 "대선 주자들 헌재 결정 승복 천명하라">입니다. 

    3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재판부의 판결에 승복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탄핵소추과정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심도 있게 보도해야합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덮어두고 재판정에서 변호인의 격한 발언만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자세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불이 난 집에서 탈출한 사람에게 왜 정장을 차려입고 나오지 않았는지를 추궁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큰 목소리로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아!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2017년 2월 24일
    미래미디어포럼
    *미래미디어포럼: 바람직한 미디어세상을 연구하는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회장은 이상로(citylovelee@hanmail.net)이며 MBC출신의 대학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