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석 채광·시멘트 생산행위는 엄연히 별개 주체, ‘이중과세 아니다’
  • 성신양회 단양공장(이 사진은 관련기사와 상관없음).ⓒ목성균 기자
    ▲ 성신양회 단양공장(이 사진은 관련기사와 상관없음).ⓒ목성균 기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 자원시설세’ 부과를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21일 충북 단양군은 최근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일 정부법무공단에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시멘트업계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는 그 당시 특별한 입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항목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멘트 생산을 별도로 추가해도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는 이상 입법형식 또는 입법체계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단양군은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서는 “석회석의 채광행위와 시멘트를 생산하는 행위는 엄연히 구별 된다”며 “채광주체와 생산주체가 동일하다는 것도 사업의 편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 법적으로는 별개의 주체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어 정부법무공단은 “다른 지하자원이나 지하수의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시멘트에 대해서만 부과한다해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시멘트업계의 주장과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최성권 단양군 재무과 부과팀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시멘트과세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하게 됐다”면서 “이번 자문결과가 이중과세 등 법적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법무공단의 해석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고대하는 단양군을 비롯한 시멘트공장 소재 자치단체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단양군은 국회와 중앙 관계부처에 정부법무공단의 자문결과와 의견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이철규(강원 동해·삼척) 국회의원 등이 시멘트 자원시설세를 신설해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시멘트 과세 실무부서가 지난달 현장조사를 위해 단양군을 방문해 류한우 군수와 주민들과 시멘트 피해 등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단양군
    ▲ 산업통상자원부 시멘트 과세 실무부서가 지난달 현장조사를 위해 단양군을 방문해 류한우 군수와 주민들과 시멘트 피해 등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단양군

    권석창 의원은 입법 취지에서 “시멘트 생산은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광산개발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는 지방세 일종인 ‘지역자원시설세’부과 추진과 관련해 명백한 이중과세이자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관련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이미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을 채광하는 과정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원료로 한 최종제품인 시멘트에 동일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시멘트 과세 실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장조사를 위해 단양군을 방문, 류한우 군수와 주민 대표 등과 ‘시멘트 자원시설세’와 관련해 면담을 하고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각종 피해사례와 지역 정서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단양군민들에게 미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며 “이제는 회사도 책임을 공감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공해문제를 고민하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