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한우 단양군수.ⓒ단양군
    ▲ 류한우 단양군수.ⓒ단양군

    류한우 충북 단양군수가 10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단양군민들에게 미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뉴데일리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시멘트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과 비전 등을 류 군수에게 들어봤다.

    그는  “40년 가까이 공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은 오랜 기간 먹고 살기위한 방편으로 모든 것을 잊고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 등을 마치 이웃집에서 집수리하는 정도의 한순간에 불편으로 여겨 왔다”며 “이제는 주민의식도 바뀌고 시멘트 산업 사양화 이후 단양군 존재를 대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이 돼야 한다”고 적잖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류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된 것 역시 ‘공해’문제였다”며 “30∼40년 가까이 구부러진 문제를 한순간에 펼 수는 없지만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미래를 대비한 부분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멘트 회사 반발에 대해서는 “회사도 책임을 공감하고 이제는 자치단체와 함께 공해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회사의 일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그동안 부를 축적한 만큼 중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회사의 책임만으로 그동안 누적된 공해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며 “그동안 방관의 늪에서 벗어나 정부가 제도적으로 법을 개정해 미래를 대비한 지역 환경문제에 속도를 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군수는 “취임과 함께 관내 시멘트, 석회석 채광·제조회사들과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환경부분과 지역경제발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일부에서는 성급한 돌출물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문제 등은 오랜 시간이 요구되며 한 가닥, 한 가닥 대화를 통해 쉬운 문제부터 풀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쉽지 않은 결단에 대해서 그는 “민선 6기를 거쳐 오면서 지역의 최대 종업원 수를 가진 시멘트 3개 회사를 상대로 환경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며 “단양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40년 공직생활을 거쳐 고향에서 인생을 정리한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 시멘트자원세 개정에 힘을 보태게 됐다”고 언급했다.

    류 군수는 “취임 당시 주어진 사명에 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고민이 많았다”며 “지역을 위한 공해문제 등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재원이다. 이 같은 이유로 상생발전협의회와 회사, 정부가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하며 미련이 남는 군수가 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 ▲ 성신양회 단양공장.ⓒ목성균 기자
    ▲ 성신양회 단양공장.ⓒ목성균 기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t당 1000원, 1포대(40㎏)에 40원씩을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생산량을 계산할 경우 연간 제천시는 21억원 정도 단양군은 89억원 정도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과 환경개선에 쓸 수 있다.

    시멘트에 대한 과세는 20여년에 걸친 단양군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시멘트 사양화 이후를 대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멘트 과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역에 거세게 번지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는 지방세 일종인 ‘지역자원시설세’부과 추진과 관련해 명백한 이중과세이자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고 나서자 해당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단양군의회(의장 조선희)는 지난달 시멘트 제조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지방세법’과 과세 세입액의 65%를 공장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군 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원자력·화력발전 등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원인·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시멘트 생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 지역 주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멘트 회사가 지역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을 사실이지만 이는 기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제품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 주민 건강피해 등 지역의 희생을 감안해 볼 때 지역경제 기여도는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멘트 제조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이철규 국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권석창 국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권석창 의원은 입법 취지에서 “시멘트 생산은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광산개발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