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큰 부담…힐데스하임 브랜드 이미지 훼손 불가피
  • ▲ 충북 청주시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지난해 12월 원건설 사옥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지난해 12월 원건설 사옥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김종혁 기자

    원건설이 시공한 충북 청주 가마지구 힐데스하임의 품질시비 및 부당이익과 관련한 논란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9일 입주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원건설은 최근 입주자협의회와 세대당 700만원(평균)과 오븐기 1대(50만원 상당)씩을 제공하기로 지난 8일 전격 합의했다.

    원건설이 입주자들에게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7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내용은 4개 타입별로 할인금액이 다르며 완납기간은 2월28일과 3~4월 등 두 가지의 완납기간을 두되 할인 금액은 차등을 뒀으며 5월 이후에는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다.

    A타입은 2월28일까지 1287만원을 완납할 경우 660여만원, 3~4월 완납시 396여만원을 할인받지만 5월 이후에는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B타입은 확장비 1390만원 중 2월28일까지 완납할 경우 713만여원, 3~4월 완납시 428만여원을 각각 할인받는다.

  • ▲ 원건설과 입주자협의회가 합의한 4개 타입별 할인 금액.ⓒ청주가마지구 힐데스하임 입주자협의회
    ▲ 원건설과 입주자협의회가 합의한 4개 타입별 할인 금액.ⓒ청주가마지구 힐데스하임 입주자협의회

    입주자들은 구랍 19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원건설이 시공한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아파트 확장비 납부를 거부하면서 원건설 사옥 정문입구에서 “부당거래, 불공정거래를 중단하라”며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입주자들은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득하고 강요해 100% 확장형으로 계약했다. 이는 부당한 불공정한 거래로 입주민 700명은 확장비를 지불할 수 없다”며 청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구랍 16일부터 입주자 협의회원 200여명이 원건설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힐데스하임이 확장하지 않은 기본형 방은 싱글침대를 놓으면 방문을 여닫을 수 없을 정도다. 이는 처음부터 기본형으로는 계약할 생각도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건설 측은 결국 입주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70억원 대의 보상을 할 경우 힐데스하임의 브랜드 가치 및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하게 됐다.

    힐데스하임은 계약당시 104㎡ 기준 A타입 1480만원, B타입 1450만원 등 4개 타입을 책정했고 입주자들은 업체의 요구대로 988세대 모두 확장형으로 계약했다. 

    또한 원건설의 계약서 유의사항에 개별 확장공사를 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본 것이다.

    입주자들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통해 확장비는 주계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러한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원건설 관계자는 “입주자들과 구두합의는 했지만 세대당 보상 금액은 적게 받을 수 있고 많이 받을 수 있는 등 차이는 있다”며 “청주시와 협의 등을 마친 뒤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입주에 앞서 구랍 7일 입주를 앞두고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 결과 6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시정을 요구했으며 이 아파트가 지난해 검수한 아파트 중 가장 많은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