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이긴 하나…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준수 의지로 분석 돼
  • 中상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일시 중단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은 관련 中상무부 공고.ⓒ中상무부 홈페이지 캡쳐
    ▲ 中상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일시 중단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은 관련 中상무부 공고.ⓒ中상무부 홈페이지 캡쳐

    중국 정부가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3주가 채 안 되는 한시적인 수입금지 조치임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中'상무부'는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관총서 명의 공고문을 게재했다. 中상무부는 "다만 공고 집행일 전에 이미 발송됐거나, 이미 중국 세관에 도착한 경우는 통관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인 2321호에는 2016년 말까지 북한 석탄 수출액을 5,349만 달러(한화 약 627억 원)를 초과하거나, 총량 기준 100만 톤 이상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연간 4억 달러(한화 약 4,692억 원) 또는 750만 톤 이상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이는 2015년 북한의 석탄 수출액 약 10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2,316억 원)의 38%에 해당하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석탄 수출 뿐만아니라 은, 구리, 니켈, 아연 등 다른 광물 수출도 금지했다.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수출 상한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절차도 강화, 북한으로부터 석탄과 광물을 수입하는 나라는 매달 수입량을 30일 내에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런 점을 들어 中'상무부'가 이번에 북한의 석탄수입을 금지한 것이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북한산 석탄 수입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와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은 90일 이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부분도 中상무부의 조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도 中정부의 한시적 대북 석탄수입 금지조치에 관심을 보였다.

    독일 관영 '도이체 벨레(DW, 독일의 소리)'는 중문판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지난 3월 10일부터 10월까지 총 2,480만 톤의 석탄을 수입했다"면서 "10월에만 180만 톤, 미화 1억 100만 달러(한화 약 1,184억 원)치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도이체 벨레'는 또한 美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유일한 북한 석탄 구매국"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NHK'은 "북한에 있어 주요 석탄 수출국인 중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면서 "(이번 中상무부의 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한다는 자세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中'상무부'는 2016년 이후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적이 없다. 또한 이번 대북석탄수입 금지조치 기간이 20여 일로 짧아 북한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