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현지시간)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공동 제안국 지난해와 같은 59개국
  •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2016년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사진은 유엔 총회 장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2016년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사진은 유엔 총회 장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년판 북한인권결의안이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 하에 통과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A/C.3/71/L.23)은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표결에 부치지 않고 합의로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는 EU 대변인의 말도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종식시키며,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가 처벌을 받도록 촉구하는데 이번 결의안이 기여할 것”이라는 EU 의장국 슬로바키아 측의 이야기도 전했다.

    슬로바키아 측은 “특히 북한 지도부에 의해 국가자원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와중에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필요한 것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일본 측 또한 “태풍 ‘라이언록’으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북한 당국은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개발로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2016년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북한 측에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북한 내 反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이 지도부의 실제적인 통제 아래에 있는 기관에 의해 자행됐다”는 구절을 새로 추가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아동권리협약’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북한인권결의안의 지속적인 채택 등 유엔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슬로바키아 대표의 이야기도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번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중국, 러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하지 않아, 59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2015년 결의안과 같다고 한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 표결 또는 합의를 거쳐 채택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유엔은 1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