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라면·즉석밥·물티슈 등 구호 물자 전달
  • 제18호 태풍 차바가 울산을 덮친 5일 오후 울산 중구 태화종합시장에 치우지 못한 차량과 쓰레기가 도로를 막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제18호 태풍 차바가 울산을 덮친 5일 오후 울산 중구 태화종합시장에 치우지 못한 차량과 쓰레기가 도로를 막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안전처는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7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사망 7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155가구, 258명으로 집계됐다.

    안전처는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에 선지급하는 방침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는 울산이 3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제주 17억원, 전남 9억원, 부산 8억원, 경남 9억원, 경북 8억원 등이다.

    안전처는 공무원과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가 응급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구호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안전처는 6일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BGF 리테일과 협력해, 약 400명이 5일 동안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수와 컵라면, 즉석밥, 초코바, 물티슈 등 긴급구호물자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했다.

    안전처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중앙합동조사단을 미리 가동해 피해규모와 복구계획을 조기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