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포함 주요 권력자 15명, 정찰총국 등 기관 8곳 제재 대상 지정"
  • ▲ 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을 포함한 15명과 기관 8곳은 인권 유린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로써 이들은 미국 입국 금지 및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北선전매체 홈페이지 캡쳐
    ▲ 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을 포함한 15명과 기관 8곳은 인권 유린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로써 이들은 미국 입국 금지 및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北선전매체 홈페이지 캡쳐

    '국제적인 인권유린 범죄자' 김정은과 그 측근들이 결국 '인권문제'로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됐다.

    美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의회에 북한 인권 유린과 관련해 김정은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 유린 제재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美재무부에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美재무부는 의회로부터 받은 명단을 인권 제재 대상 목록에 올리고 즉각 실행했다. 美정부가 인권 문제를 내세워 제3국 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美재무부는 성명에서 "美국무부가 발표한 북한 인권 유린 보고서에 발맞춘 것"이라며 "향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의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와 폭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덤 주빈 美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김정은 체제 아래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법률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처형과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김정은과 그 측근들이 왜 '인권제재 대상'이 됐는지 이유를 밝혔다.

    美정부의 '인권유린제재' 대상에는 김정은 외에도 리용무, 오극렬 前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및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무위 위원 및 인민보안부장, 박영식 국무위 위원 및 인민무력상 등 김정은의 측근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조연준, 김경옥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선전선동부에서는 김기남 부장과 리재일 제1부부장, 정찰총국의 조일우 5국장, 오종국 1국장 등도 제재 대상이 됐다.

    美정부 제재 대상이 된 이들은 향후 미국 입국 금지는 기본이고,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인들과의 어떠한 거래도 금지된다.

    '인권유린제재' 대상 기관으로는 국방위원회, 노동당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이번 美정부의 '인권유린제재'는 지난 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것이다. 이후 美정부는 지난 3월 대북제재 대통령 행정명령(13722호)을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美정부의 '북한인권유린제재' 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개별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 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라며 "다면적인 대북제재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조준혁 대변인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 사회 인식을 제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및 관련 조치를 한층 강화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금까지 美정부의 '인권유린제재' 조치 단행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안 그래도 얼어붙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